경기 평택시는 지난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비용 등으로 쓰기 위해 관내 개발사업자들로부터 '원인자 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하고도 이를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관련 법규상 지자체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짓고,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평택시는 159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139억8200만원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환경 분야 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환경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환경보조금 과다 수령액은 경기도 182억2500만원, 경상남도 141억4100만원, 강원도 123억7300만원, 울산광역시 85억6900만원 등이다. 지자체의 허위 신청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국고 599억원이 줄줄 샌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수도 설치나 개선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지자체의 일반 예산처럼 취급해 약품비나 전기료, 인건비 등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부당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과다 수령한 599억원 중 이미 지자체에 내려보낸 보조금 263억원은 회수 조치했고, 나머지 336억원은 향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국가보조금을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고 어떤 용도로 집행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규정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보조금 사용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