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법정 다툼을 벌였던 피죤가(家)의 내분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로 번질 조짐이다.
피죤 창업주 이윤재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3일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임원의 보수·퇴직금 정관을 개정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준씨는 또 누나인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남매간 갈등은 아버지인 이윤재 회장이 2011년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누나인 이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