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맡아 법무부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서울의 한 로펌 대표 변호사인 A(50) 변호사가 “과태료 2000만원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변호사가 6차례에 걸쳐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는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 경우도 A변호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말해 사건을 수임한 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A변호사가 일부 의뢰인에게 수임료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A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작년 1월 징계 수위를 다소 낮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불복해 작년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