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남녀 간부가 수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불륜 과정에서 남자 부사관이 여군 장교의 독신자 숙소를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기 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사이버사 소속 육군 A(39) 상사는 작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해군 B(29) 대위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유부남인 A상사는 B대위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까지 맞추며 불륜행각을 벌였고, A상사는 B 대위가 살던 서울 대방동 해군 독신 간부 숙소를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 대위의 숙소는 규정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지만 A 상사는 자신의 승용차를 B 대위 명의로 등록해 마음대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제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B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