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성폭행한 단골 감싸려… 위증한 룸살롱 마담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던 단골손님을 보호하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룸살롱 마담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의 J룸살롱 마담인 성모(48)씨는 2014년 1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원모씨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법정에서 "룸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 중이었다. 손님인 원씨가 5만원권으로 100만원 정도를 아가씨 주머니에 넣어주는 걸 봤다"고 했다. 원씨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성씨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원씨는 단골손님이 아니고, 원씨 변호인과 증언 전에 통화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성씨 증언은 거짓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여종업원이 입었던 원피스에는 주머니가 없었다. 또 원씨는 성씨 업소의 단골이었고, 법정 증언 전에 입을 맞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단골손님을 감싸기 위해 위증(僞證)을 했다"며 성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27일 "허위 진술로 진실 파악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00㎞ 주행한 車에서 불… 제조사가 물어줘야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는 동부화재가 "차량 결함 때문에 주행 중에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쌍용차는 보험사에 223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문모씨는 2012년 6월 23일 밤 10시쯤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운전해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옆을 지나는 자동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자 이상하게 생각한 문씨는 갓길에 차를 멈췄다. 차량을 살펴보니 엔진 쪽에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엔진 부근에 불길이 치솟자 문씨는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가 출동해 이를 진화했다. 차량은 엔진 등 핵심 부품이 심하게 손상됐다.
1년 전에 구입한 문씨 차량의 주행거리는 8000㎞ 정도였다. 문씨는 보험사에 자차(自車) 보험금을 청구해 2594만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차량 결함을 이유로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문씨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제조사가 아닌 일반인이 차량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의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차주(車主)의 특별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고, 제조사가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차량 자체 결함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