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이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보위에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인사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국보위 참여에 대해 “스스로 참여한 게 결코 아니라 차출되다시피 들어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고문은 이날 "당시 김 위원장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는 인사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고 이춘구 전 신한국당 대표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고 이 전 대표는 김 위원장과 함께 국보위 재무분과 위원으로 재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은 이날 "당시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국보위에 적극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여당 쪽에 있다가 야당에 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계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김 고문은 이날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국보위와 관련해 주장하는 것이 팩트가 안 맞다. 아무도 얘기를 안하니까 사실처럼 돼 있는데 제대로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보위 구성 당시 안기부 기조실장이었던 김 고문은 "나도 국보위에 대해선 간접적으로 잘 안다"며 "당시 국보위 참여 인사 물색은 보안사에서 했다. 대부분 (참여) 대상은 여론도 듣고 해서 사람을 인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어 "(보안사에서 김 위원장을) 접촉해 보니까 쾌히 승낙해서 국보위에 참여시켰다고 한다. 강제로 차출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당시는 국보위 참여를 사양한 사람이 특별히 없었다고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당시 서울대 교수의 경우는 사양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니다(사양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고문은 김 위원장이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한 주역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저작권자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민정당에서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남재희 정책위의장이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당시 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헌법 개정 논의 과정도 쭉 지켜봤다"며 "당시 헌법을 고치면서 남 정책위의장이 경제민주화라는 문구를 넣자고 했다. 야당도 환영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제민주화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재희 전 장관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김 위원장은 다 알다시피 헌법 119조 2항의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했다"며 김 고문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 전 장관은 과거 다른 기고문에서도 "6·29 선언 뒤 헌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될 때 김 위원장이 성안(成案)하여 위의 재가를 얻어 삽입한 것이 유명한 제 119조 2항(경제민주화 조항)이다. 나는 그것을 '김종인 조항'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했었다.

김 고문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국보위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고 해서 이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했고, 결국 못하도록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5공(共)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부가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야당의 전권을 가진 대표로서 앞으로 총선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는 충성을 다하고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김 위원장을 폄하하기보다는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