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광물 거래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북(對北) 제재 강화 법안을 28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에는 공화당 대권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을 비롯해 초당적으로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 법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인권 유린 행위 연루자를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고, 사이버 범법 행위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으로 현금이 들어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흑연 등과 같은 광물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막음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사이버 범법자를 처음으로 제재할 수 있게 했고,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며 "2주 내에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본회의 표결을 마치면 하원 심의를 거쳐 법안을 미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하원은 앞서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로이스 의원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자금줄을 죈 것이 핵심이다. 상·하원 모두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있으면, 한쪽이 상대편 법안을 승인하거나, 양원이 조정회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들어 행정부로 넘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