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 안에서 80대 노인이 출입문 쪽으로 가다가 넘어졌다면, 운전자의 배상 책임은 70%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여·85)씨가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는 시속 70㎞ 속도로 달렸다. A씨는 목적지가 가까워지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A씨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버스 하차용 출입구로 걸어갔는데, 버스가 흔들리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대퇴골 골절상을 당했다. 버스 운전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버스 운전사는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고령인 A씨가 버스가 고속 진행 중일 때 지팡이에 의존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A씨 과실도 3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버스 운전사 책임을 70%로 인정한 것이다.

정 판사는 A씨 간병비 730만원 중 70%만 510만원만 손해액으로 판단했다. 다만, 연합회 측이 손해액보다 많은 치료비를 준 사실을 감안해, 위자료 300만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