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개선해 무심사 비자 발급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8000만명의 중국인이 무심사 비자 발급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한 번 들어와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복수 비자'도 도입했다. 중국 국적자 중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17세 미만, 4년제 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남아와 중국 국적 소지자에게 5년 복수 비자를 발급해왔지만, 10년 유효 비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 발급도 3월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 관람 등 한류(韓流)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을 쉽게 해주는 '한류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은 1335만9701명으로 2014년보다 6.3% 줄었다.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첫 감소다.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들이 대거 준데다, 중국 관광객의 재방문율 역시 12%에 그친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