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 정모씨가 "임용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에게 패소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11월 서류전형으로 치러진 서울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도봉구를 주소지로 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했다. 도봉구민에게는 15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정씨는 총점 100점을 받아 약 4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정씨는 서울 관악구에 살면서 주소지만 친척이 사는 도봉구의 아파트로 옮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2012년 5월 임용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위장전입은 채용 공고에서 합격 취소 사유로 정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며 "위장전입이 아니었으면 1차 시험에도 불합격했을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