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업체 회원에 가입하면 주는 할인쿠폰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1000여개를 사들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외국인등록번호 등 511명의 개인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B(39)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누설된 1346명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매수하고, 이를 이용해 '티켓몬스터'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할인받아 6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6월16일부터 8월4일까지 사들인 134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에 가입해 1만5900여회에 걸쳐 총 4억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6500여만원 할인받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회원가입 때 지급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물건을 사서 이를 되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업무상 알게 된 511명의 개인정보를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선불 휴대전화용 유심(USIM)칩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