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는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작년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중국 사업, 해외 호텔 구입, 면세점 특허권 갱신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지급보증과 부당지출 등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당 회계와 부실 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의 회계 장부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쇼핑 가처분 사건 때 신 전 부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양헌이 호텔롯데 주요 주주인 광윤사를 대리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상법상 발생주식 총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지배하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미 전달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를 계속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동의하지만 순환출자 고리를 100% 없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오는 27일 심문 기일이 다시 열린다.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롯데쇼핑은 신 전 부회장에게 1만6000장에 달해는 회계자료를 제공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 외에도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두 건의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