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 최경원(34)은 아들을 2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군의 어머니 한모(34)씨도 최가 아들을 폭행할 때 집에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최군이 숨진 뒤에는 남편과 함께 시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12년 11월 7일 최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 안방에서 2시간에 걸쳐 폭행해 이튿날(11월 8일) 최군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최는 그동안 "2012년 10월 초쯤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 숨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아내 한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어 최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는 2012년 11월 7일 저녁 아내 한씨와 집에서 소주를 마신 뒤 최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린 상태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최군을 눕혀놓고 파리채로 발바닥 등을 때리기도 했다. 최의 폭행은 2시간 정도 이어졌으며 폭행 당시 한씨도 집에 있었다. 한씨는 "남편이 아이를 2시간에 걸쳐 때려 나중에 그만하라고 말렸다"고 진술했다.

최는 폭행 이후 혼자서 다음 날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5시쯤 일어나보니 최군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본 최는 직장에 출근한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이상하니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최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발견했을 땐 의식이 있었으나, 한씨가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다고 진술했다"며 "애초 11월 3일 아이가 갑자기 숨졌다고 한 최의 진술은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군을 죽음으로 몰고 간 폭행이 있기 얼마 전에도 최가 욕실에서 최군을 강제로 씻기면서 실신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최와 한씨는 최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한씨가 집에서 실신한 최군에게 인공호흡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와 한씨가 병원에서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와 한씨가 최군이 죽자 함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는 그동안 "아이가 죽은 뒤 아내와 딸(최군의 여동생)은 처가에 보내놓고 나 혼자 시신을 훼손·유기했다"고 주장해왔다.

한씨는 최군이 숨진 것을 확인한 11월 8일 밤 딸을 데리고 친정에 갔지만, 다음 날 저녁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편 최와 함께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다. 한씨는 "남편이 이날 온종일 밥을 굶어 요깃거리를 챙겨주려고 치킨을 시켜 같이 먹었다"고 진술했다. 치킨을 먹고 두 사람은 집 욕실에서 최군의 시신을 훼손했다. 경찰은 "한씨는 시신을 훼손하는 최에게 장갑과 마스크를 가져다주고 훼손된 시신 일부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집 근처 공공건물 화장실에도 사체 일부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와 한씨는 최군의 머리 등 일부는 내다버리지 않고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에 의한 사망 등 사인(死因)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아동 학대 혐의로 구속된 한씨에 대해서도 사체 훼손·유기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2014년 최군이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민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21일 현장검증을 한 뒤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