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열린 양 박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양 박사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구형됐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서 MRI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병무청에 제출했고, 허리디스크로 공익 근무 판정을 받았다. 당시 강용석 전 의원 등이 자생 MRI가 주신씨 것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받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검찰도 2013년 5월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양 박사 등은 ‘자생 MRI는 주신씨 것이 아니고, 공개 검증 때도 다른 사람이 몰래 와서 찍었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박 시장은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2014년 11월 양 박사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신씨가 공개 검증을 받았고 검찰도 주신씨에 대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양 박사 등은 대리 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계속 확대했다”며 “이들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행동을 의혹 제기로만 본다면 공인에 대한 비방이 난무할 수 있다”며 “인터넷 발달로 파급 효과가 크고 공정한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는 처음 의혹을 제기할 당시 자생 MRI 사진이 불균질하다고 지적하며, 20대의 MRI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신씨가 공군 훈련소 엑스레이(2011년 8월 촬영),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2014년 7월 촬영)가 추가로 드러났다. 양 박사는 “주신씨가 자생병원에 MRI를 촬영할 때 함께 찍어 제출했다는 엑스레이 사진과 공군·세브란스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 보면 피사체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자생 엑스레이와 MRI 모두 주신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주신씨 MRI는 골수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촬영되지 않았고, 양 박사도 원본 사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며 “촬영 각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엑스레이 사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 측 차기환 변호사는 “촬영 자세나 각도, 호흡 등에 따른 엑스레이 사진 차이는 없다”며 “석회화나 극상 돌기 등을 보면 자생 엑스레이는 주신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또 “검찰 측 감정인은 법원의 감정인 신문에도 출석하지 않는데 비해, 자생 MRI·엑스레이가 주신씨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실명으로 밝히는 의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2012년 공개 검증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 의문점이 든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어 “수사권이 없는 양 박사 등에게 모든 것을 입증하라는 검찰의 논리는 무리한 것이다. 일부에선 공개 검증 조작을 위해선 많은 사람이 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폴크스바겐 연비 조작 사태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방치하면 소수만 가담해도 가능한 일”이라며 “자생 엑스레이 주인공은 주신씨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는 최후 진술에서 “35년째 뼈를 전공한 의사로서 학문적 소명감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개 재검이라는 확실한 증명 방법이 있는데도, 증인 신문과 서류를 쌓아 놓고 논박하는 게 안타깝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법원의 두 차례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박 시장 측이 간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