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에게 징병 신체검사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사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문이 전달됐다”며 사과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 6일 올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문을 보내면서 세월호 사망·실종자 92명(1997년생)에게도 이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징병검사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면서 아직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학생들에 안내문이 전달됐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아프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에서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줄 수 없다’며 명단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미 사망신고가 이뤄진 27명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생존한 것으로 돼 있는 나머지 희생자들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됐다”고 했다.
병무청은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과 협의해 명단을 건네 받고 1996∼1998년생 남성 140명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