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할 수 있도록 묵인한 건물주 9명에게 이행강제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는 2013년부터 학교·주택가 주변의 성매매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의 욕조·칸막이 등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99개소에 철거명령을 내렸고, 86개소는 이미 철거를 완료한 상태다.
건물주가 시설 철거를 지연시킨 9개 업소에 경우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삼성동의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서는 불법으로 여러 룸을 만들어 유흥접객과 성매매를 해왔다. 건물주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2014년과 2015년 각각 3200만원, 3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사우나 영업행위를 하는 것처럼 큰 욕조와 룸을 만들어두고 성매매 영업을 했던 논현동의 B업소가 입주한 건물 주인에게는 2014년 1600만원, 2015년 1400만원을 물렸다.
강남구는 이행과태금을 부과받고도 업종을 바꾸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관할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하겠다며 건물주를 압박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2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해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강도 높은 대책과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명품도시 강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