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835> '분식회계·탈세' 효성 조석래 회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7천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천10억원, 탈세 1천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천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6.1.15 swimer@yna.co.kr/2016-01-15 13:58:11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8)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 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대주주란 점을 악용해 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효성은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