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름 선수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6)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판사는 "공소 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지인 문모(37)씨에게 "여자친구 시계를 사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71만 홍콩달러(약 1억400만원)를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10월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박모(46)씨에게 2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