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여·27)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7~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강원 지역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이렇게 얻은 동영상을 2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판 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총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촬영 대가로 몰카 건당 20만~50만원을 강씨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대상과 방법을 협의하는 등 계획범죄라는 점,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함으로써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강씨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해 피해를 확대한 점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최고 형량인 징역7년, 징역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