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12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H.R. 757)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지도층의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달러 등 경화(硬貨) 구입을 어렵게 했다.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이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용이한 도움을 주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로 확대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일부 담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를 할지는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다.

법안은 또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과 위폐(僞幣) 제조나 마약 밀거래 같은 각종 불법행위 추적, 정권 지도층으로의 사치품 유입 금지 등도 명시했고, 미 재무부에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미 연방 상원도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법'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상원에는 두 가지 법안이 올라 있다.

'메넨데즈·그레이엄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 북한의 돈세탁 등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루비오·가드너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 행위, 인권 유린 행위에 개입한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