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했다며 경쟁업체 하이트진로와 H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는 13일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와 H케이블 방송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 방송사는 2012년 3월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카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영업사원을 통해 해당 방송 내용을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매월 지속적으로 0.5%~0.7%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급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H방송사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의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가 손해를 봤다. 두 회사의 공동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소주가 과점시장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H 방송사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다룬 방송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3월 이후 소주 매출액과 이윤 손실액 추정치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시기 롯데주류 강릉공장의 개보수 작업, 소주 침전물 발생에 따른 리콜 사태를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