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신설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의 아동학대 사범에게 주로 적용되던 상해치사(3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친손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작년 3월24일 오후 4시쯤부터 다음날 오후 11시쯤까지 7살인 김모군을 빗자루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는 등 벌을 세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손자를 키우던 박씨는 김군이 5000원을 훔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차별 폭행했다. 김군은 피하 출혈과 근육 간 출혈에 의한 쇼크로 3월26일 오전 6시께 숨졌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에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장시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