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4)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1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