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월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A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A씨에게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길바닥에서 자야 한다. 찜질방에 갈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이씨와 A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씨는 A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이씨는 계모에게 쫓겨났고, 자신과 친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사채를 쓰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등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병원비, 유흥업소 선급금 빚 갚는 데 쓰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씨에게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돈을 보냈고, 많게는 한 번에 700만원까지 보내줬다. A씨는 1년 10개월간 이씨에게 128회에 거쳐 총 5600여만원을 보냈다.
알고 보니 이씨는 다른 남성과 약혼해 약혼자와 살고 있었으며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암에 걸리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도 없었다.
재판부는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 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뜯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