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700억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임모(40)씨가 필리핀으로 입국하려다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5일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해 11월 필리핀을 방문해 "한국인 중요 수배자가 입국하면 즉시 한국 경찰에 통보하고 넘겨 달라"고 필리핀 정부에 요청한 이후 양국 간 첫 송환 협조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3년 5월 중국 산둥성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1만4000여명으로부터 판돈 706억원을 받아 이 중 300억여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용자가 게임을 할 때마다 판돈의 4.8%를 수수료로 받았다.

경찰의 추적으로 도피 생활에 부담을 느낀 임씨는 지난 2일 중국을 떠나 마닐라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임씨의 인터폴 수배 사실을 확인한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억류됐다. 경찰청은 호송 요원 3명을 필리핀으로 급파해 임씨를 지난 4일 오후 한국으로 데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