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약칭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5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재심 요구는 각각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두 사안을) 각각 검토한 결과, 사실 관계의 변화나 내용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당초 결정대로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만장일치의 결론은 아니었고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당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징계)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반면 많은 자숙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론(衆論)은 사정에 변경이 없다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회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시집(詩集)을 피감 기관에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측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무감사원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각각 신기남·노영민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징계 요구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전원회의가 다시 소집됐다.

그러나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향후 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