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키워 예비군 훈련을 면제 받은 남성이 올 들어 5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인 예비군 가운데 올해 500명이 훈련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로 예비군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 양육까지 부담해야 하는 예비군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이 혜택을 받으려는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방부는 2011년 이후 시행해온 기초생활수급자의 예비군 훈련 면제 조치로 혜택을 받은 사람도 4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