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28일 로스쿨 학생 강모씨 등 29명이 “내년 1월 4일 예정된 제5회 변호사 시험을 중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 기일에서 로스쿨 학생과 법무부는 열띤 공방을 벌였다. 로스쿨 학생 측 변호인은 “법무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하면서 로스쿨 교육은 파행됐다”며 “학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변호사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법무부는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분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 이익을 침해한 적은 없다”며 “이미 시험출제 및 장소 선정, 관리인력 등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고 시험일자에 맞춰 상당수 응시 예정자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지난 9월 제5회 변호사 시험 실시 계획을 공고했는데, 지난 12월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 발표는 시험 공고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법무부는 법조인 인력 양성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뿐, 변호사 시험 공고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공고는 로스쿨 학생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로스쿨 학생에게 법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며 “시험 공고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