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당뇨병 환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당뇨병은 명실공히 국민병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당뇨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일상 생활에서 규칙적으로 혈당측정을 하는 환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율은 3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새롭게 당뇨병으로 진단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월 15일부터 혈당측정 검사지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확대해 당뇨 환자의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형 당뇨병 환자도 보험 적용
2011년 7월 시작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 보험 급여는 '1형 당뇨병' 환자들로 그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11월 1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보험 급여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적용이 확대돼 '2형 당뇨병' 환자라도 인슐린을 사용한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병원에서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등록신청서를 받아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병의원에서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이때 본인이 자주 다니는 지정병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처방전을 받으면 한결 간편하다. 처방전 발행일을 쉽게 확인하여 필요한 때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 기간은 1회 최대 90 일까지 가능하지만 1형 당뇨 환자일 경우 18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처방전을 받았다면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다. 급여 대상 소모품은 혈당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등이며,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 및 약국에 가서 급여 지원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청 서류에 제출하는 영수증에는 제품명과 수량, 단위, 단가,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영수증을 받은 후 해당 항목이 제대로 기입돼 있는 지 확인하는 게 좋다.
제품 구입 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원본으로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급여 신청 과정이 완료된다. 구입 금액이 기준 금액 이내일 경우 실 구입가의 90%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쉬운 보험 급여 위한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
보험 급여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노령 인구가 많은 당뇨병 환자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직접 공단에 신청하기란 쉽지 않다. '원터치' 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들이 보다 쉽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들의 급여 신청 서비스를 대신해 주는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전국의 주요 의료기 매장 및 약국에 비치돼 있는 원터치 봉투에 처방전, 세금계산서(혹은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청구서, 동의서를 동봉한 후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원터치 봉투 접수 후에는 문자로 진행 상황 및 처방전 만료 기간을 안내 해 준다. '원터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터치 고객서비스센터(080-555-4499)에 문의하면 된다.
존슨 앤 존슨의 혈당측정기 브랜드 '원터치'는 정확한 혈당 측정 결과와 더불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원터치 셀렉트 플러스'는 '3색 범위 표시 기능'을 선보였는데, 혈당 측정 시 화면 하단에 있는 '푸른색-녹색-붉은색' 3가지 색깔 바(bar)위에 각각 '낮음', '범위 내', '높음'이 말풍선으로 표시돼 환자들이 자신의 혈당 상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