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양모(41)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씨는 24일 오후 8시 10분쯤 용산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A(여·31)씨에게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양씨가 뿌린 염산 일부를 맞아 오른쪽 눈 각막이 손상되고 오른쪽 어깨에 손바닥 크기의 3도 화상을 입었다. 다만 각막 손상은 실명에 이를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동료인 A씨와 교제했으나 A씨가 양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A씨를 괴롭혔고, 이달 6일에는 직장 내 헬스장에서 A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져 퇴사를 요구받기도 했다.
양씨는 A씨에게 화상을 입힐 목적으로 서울 중구의 한 화학약품 판매점에서 염산 2L를 구입해 수차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A씨를 먼저 제압해 납치한 뒤 염산을 뿌릴 생각으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장에서 전기충격기를 구입해 24일 범행에 사용했으나 납치에는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전기충격기를 길에 버린 양씨는 이틀간 강남 일대를 배회하다 지인의 권유 등으로 지난 26일 오후 1시 55분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