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동결됐던 초·중·고 교사의 '담임 수당'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학급 담임 교사들의 담임 수당을 현행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처음 도입된 담임 수당은 3만원→5만원→6만원→8만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지만 2003년 11만원으로 인상된 뒤에는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올해까지 12년간 동결돼 왔다. 한국교총은 "이번 담임 수당 인상으로 전국 초·중·고교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과 생활 지도에 매진하는 담임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 월 5만원의 겸임 수당을 주고, 기존 특수학교·학급 교원에만 지급해온 교직 수당(월 7만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에게도 주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