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두 살배기 입양한 딸을 학대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여·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에겐 친딸이 둘 있었다. 그는 2013년 12월 생후 14개월 된 전모양을 위탁 보호하다가 이듬해 5월 입양했다.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부동산 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입양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김씨는 길이 75㎝, 지름 3㎝ 가까운 쇠파이프로 전양의 머리와 허벅지, 엉덩이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마침 빚 독촉을 받은 데다 별거하던 남편과 싸운 데 따른 화풀이를 전양에게 한 것이다. 전양이 "잘못했어요" 하며 빌었는데도 김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청양 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에서 전양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닭뼈를 삼키라고 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13시간이나 방치하다 119에 신고했다. 생후 25개월, 몸무게 12㎏에 불과했던 전양은 뇌출혈로 이튿날 숨졌다.

수사 과정에선 김씨가 "자녀가 셋이면 지원금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안 나오고 재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전양을 붙잡고 세게 흔들어 사망의 직접 원인인 뇌출혈이 발생한 만큼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