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을 친아들로 인정했지만 "억대의 양육비는 못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 전 회장 측은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에 대한 결심공판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에 항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친자 확인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지만 억대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내년 1월 28일 양육비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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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재판에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을 자신의 친자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억대의 양육비는 줄 수 없다며 법정에서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을 친아들로 인정했지만 억대의 양육비는 못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회장 측은 친자확인과 양육비 청구에 대한 결심공판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에 항소장 변경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회장은 변경서에서 차씨와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자 확인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지만 억대 양육비는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조 전회장은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조 전 회장이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함에 따라 어제(17일) 결심공판에선 양육비 부분에 대한 양측의 공방만 오갔습니다. 조 회장 측은 억대의 양육비는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에게 아들의 과거 양육비 2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장래 양육비로 매달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내년 1월 28일 양육비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