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집에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마침 집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걸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B(여· 20)씨를 발견,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어깨에 팔을 둘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도망치려는 B씨의 배를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마침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가 와 있어 성폭행은 하지 못했다.

A씨 측은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고,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