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노동 개혁 및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심사 기간 지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 의장에게)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현 경제 상황을 (직권 상정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선거법만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다시 한 번 정 의장을 압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해 오라고만 하면 누군들 국회의장을 못 하겠느냐. 정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한 핵심 법안 입법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들이 "쟁점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내 성(姓)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의 책무'를 언급한 데 대해선 "청와대도 압박을 가하는, 삼권분립이 돼 있는 대한민국 민주 체계에 의심이 갈 수 있는 여지의 말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