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1차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시위 때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근접 경호’하며 도피를 도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한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그를 호위해 건물 안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근접 호위’ 역할을 맡은 30여 명은 한 위원장을 에워싸고 이동하면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한 위원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본집회 현장에 합류하려고 이동할 때도 수십 명과 복면을 쓴 채 그를 호위해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