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화면 캡처

[이재현 회장 갈수록 약해져... 병실에 갇힌 '의학적 囚人' 상태 ]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15일 횡령·탈세·배임 등 경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을 앓는 이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7차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CJ는 "막막하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600억원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작년 9월 2심에서 675억원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배임죄 액수가 과다 계산됐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해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린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 취지대로 이 회장의 배임액에는 처벌이 가벼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서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탈세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實刑)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은 양형(量刑·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것) 요소가 아니라 형의 집행에 관련된 문제"라며 "많은 고민 끝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배임 부분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당초 형량보다 6개월 감형(減刑)했지만, 집행유예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