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위조해 수천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며 영세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총책 이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1월 서울 방배동에 투자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차린 뒤 같은 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업체 20곳에 투자 형식으로 대출해주거나 사업권을 준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통장 잔액이 1100억원, 550억원 등이 찍힌 위조 통장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3억원을 입금하면 350억원을 투자해 주겠다” “경기도의 대형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철거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이 확인한 통장 2개의 실제 잔고는 각각 2원과 5만 6000원에 불과했다.
주범 이씨는 “아들이 분당에 있는 큰 자산가의 양자로 입적돼 4000~5000억원대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영세한 건설업체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유령회사 지사별로 지사장을 임명해 피해자들을 모집하게 하고 본사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철거권을 준다는 말에 찾아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프레젠테이션을 받는가 하면, 유명 법무법인을 찾아가 위조된 통장을 보여주고 변호사 확인서까지 발급받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실제로는 돈이 없어 동생 집에 얹혀 살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 유령회사 명의 통장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다른 공범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