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선고가 된 과거사 사건을 제외하고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례적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모(31)씨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8분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고, 2심은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최씨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택시기사 살인 진범 관련 첩보가 경찰에 계속 들어오는 등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점, 확정 판결 이후 새로운 진술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이 항고하면서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 올해 8월 9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같은 달 시행되면서 진범을 붙잡아 기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