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4일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그룹 내 우량 계열사에게 재정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에 15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회장은 법인 자금 12억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CP 발행 당시 계열사 매각 대금으로 CP를 갚을 계획을 세우고서 계열사 매각을 추진했고, 매각 대금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자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찾았다”며 사기성 CP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었다. 반면, 15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윤 회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다. 다만, 윤 회장이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거액의 개인재산을 냈고,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막 마친 웅진그룹의 상황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계열사를 통한 부실 회사 지원에 앞서 약 1800억원 정도의 개인재산을 냈고, 이 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 웅진캐피탈에 대한 지원은 서민층이 대다수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면 윤 회장이 기업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