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아파트 출입문에 인분을 묻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4일 B(여·30)씨 집 대문에 대변을 묻히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재물손괴, 절도 등)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게 됐다. 그러다가 B씨에게 교제를 거절당한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일종의 ‘인분 테러’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정읍시에 있는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대변을 본 후, 신고 있던 양말을 이용해 출입문에 인분을 묻혔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한 도로 앞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와 현금 20만원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인분 테러’로 B씨 출입문을 쓰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형을 마쳤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