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은 대주주로서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인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윤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기업 경영을 다시 하게 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대 배임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기업어음 사기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계열사를 통한 지원에 앞서 1800억원의 개인 사재를 출연한 점 ▲웅진캐피탈를 지원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던 점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추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수사과정에서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며 “회사를 35년 경영하면서 투명 경영을 했다고 생각했다. 4개월 동안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개인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투명 경영 정신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는 걸 알면서도 1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 렉스필드컨트리클럽 법인자금으로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해 회사 측에 592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웅진홀딩스·웅진식품·웅진패스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끌어다 웅진캐피탈에 불법 지원해 968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있다.
한편 재판부는 윤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신광수(46) 웅진에너지 대표이사와 이주석(75)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