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전 국민 대상 '법교육'이 10년을 맞았다. 올 한 해 법무부 법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10만명. 모의재판, 헌법토론, 우리헌법만들기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비롯해 시민로스쿨, 시민법률콘서트 등 일반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교육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출장강연, 학생자치법정 등 청소년 법교육 '활기'

법무부의 법교육은 2005년 9월 '생활 속 살아있는 법교육'이란 슬로건 아래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법질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을 알리고 홍보하는 광범위한 법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사법기관, 법조단체와 손잡고 야심 차게 시동을 건 법교육은 10년 만에 눈에 띄게 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법교육 출장강연'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법교육 전문가들이 해당 학교를 찾아가 사이버 범죄 예방, 학교 폭력, 헌법의 가치 등에 대해 무료로 수업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법원, 검찰청, 대한변호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 검사·변호사·판사 등 약 2300여 명이 '로 에듀케이터(Law Educator)'로 등록돼 재능기부 형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올해만 약 46만명이 출장강연을 들었다.

생활 속 법치주의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도 교육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 학교에서 교칙 위반 사건이 벌어질 경우 기존에는 교사나 학교 차원에서 벌점이나 징계를 내렸지만, 자치법정이 도입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법정을 꾸리고 판사·검사·배심원 역할을 맡아 협의하고 결정한다. 참가 학교는 도입 첫해인 2010년 49개교에서 올해 1720개교로 대폭 확대됐다.

국내 최초의 법교육 테마파크 '솔로몬 로파크'에서 학생들이 모의 법정 체험을 하고 있다.

◇주민센터·구청에 강좌 개설… 법교육 확대

청소년뿐 아니라 일반 시민 대상 법교육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계약서 쓰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2~3일에 걸쳐 수업하는 '시민로스쿨', 생활 법률 강좌와 문화 공연이 합쳐진 '시민법률콘서트'도 인기다.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법교육 출장강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교육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도 생겨났다. 지난 2009년 대전에 국내 최초의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가 문을 연 데 이어 내년에는 부산에 제2호 '솔로몬 로파크'가 개관, 법교육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등에서도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의 횟수와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법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 지식은 일부 법률 전문가나 입시 수험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며 "모든 시민이 골고루 법교육을 받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문화수업에 '법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법교육 전문 연구기관인 법문화진흥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내년에도 국민과 한층 가까워진 밀착형 법교육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