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매장 내 스트리밍(실시간 전송·streaming) 서비스 업체에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음악을 틀었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여부를 가렸던 저작권법을 디지털 음원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 내 음악을 틀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협회는 “매장 음악서비스도 음원을 통한 공연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두 협회는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수령하는 단체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깨고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2013년 1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했어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음원이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