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20) 상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던 양모(36)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강원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다 휴가를 나온 장 상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공릉동 양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박모(여·33)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건너편 방에서 잠을 자던 양씨는 비명을 듣고 나가던 중 장 상병과 마주쳤고,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아 목과 등 부위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지를 놓고 고심해 왔다. 경찰은 장 상병이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양씨 입장에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흉기를 빼앗음에도 장 상병이 도주하지 않고 반항해 방어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춰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였다거나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상병이 양씨 집에 침입한 동기에 대해서는 "장 상병이 과거 양씨 집 인근에서 살았던 적이 있고, 주변인들은 평소 장 상병이 술만 마시면 다소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장 상병이 박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흉기의 손잡이와 박씨의 손톱에서 장 상병의 DNA가 검출됐고 박씨와 장 상병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물질이 발견된 반면 박씨의 손에서 양씨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양씨가 "장 상병이 박씨를 살해했고 나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흉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했을 때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언론은 장 상병이 양씨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장 상병이 양씨 집에 침입한 지 2분 뒤에 인근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자신을 묶어놓고 애인을 눈앞에서 성폭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