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계약관계' 확대...대기업, 기술보유 중소기업과 거래의사 표현하면 책임져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9일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공개한다.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술편취 불공정 행위 근절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일정을 보고했다.

기술편취 볼공정 행위 근절법은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 하도급법에 담긴 '계약 관계'에 대해, 계약 전이라고 해도 대기업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거래를 할 것처럼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계약 관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계약 전에 사업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은 제안이 체택돼야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마치 거래를 할 것처럼 하고 가만히 앉아서 중소기업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받아 취사 선택하는데 그런 경우 행정감독과 법적 보호가 안 된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편취 근절법을 입법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