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교복 일방 강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내년에 ‘무상교복’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무상교복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나 조정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내년에 일방 강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성남시는 27억원을 들여 2016년 중학교 신입생 8900명의 교복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복지부에 협의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달라”며 성남시에 재협의를 통보했다.

이 시장은 “복지확대는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 의무”라며 “복지부가 이 법을 복지 축소의 이유로 악용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자체 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시와 시민이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성남시가 ‘무상교복’을 일방 강행할 경우, 교부세 감액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전에 추진한 무상교복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