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사랑해' '좋아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아 내연남의 아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부남과 주고 받은 이 문자들이 부부 생활을 침해했다"면서 "(문자를 보낸 여성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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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아 그 아내가 고통을 받았다면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과 주고 받은 "사랑해" 등의 문자가 부부 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모씨의 남편 정모씨는 업무를 통해 만난 이모씨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정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8개월동안 11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사랑해", "십년이란 세월 어떻게 쉽게 잊느냐"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또 10여차례에 걸쳐 부산과 대전 지역에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이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씨는 "이씨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메시지는 감정을 과하게 표현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정씨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말해 결혼한 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정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연인관계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감정표현 등을 통해 강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