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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캡사이신에 맞아 다쳤다”면서 인터넷에 가짜 글과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김모(45)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민중 총궐기 집회와 관련,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이 쏜 물대포 최루액에 의해 상처가 났다”며 경찰을 허위로 비난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건 캡사이신 농축액이 아닌, 물대포 최루액에 교묘히 섞어 넣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라며 “이걸 물대포와 함께 맞으니 코뼈가 나가고 안구가 다치고 손등이 파이는 것이죠. 물대포 맞으신 분 손등과 부러진 손목뼈 엑스레이 사진"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김씨가 올린 글과 사진은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으로 유포돼 하루 만에 1만4000여명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SNS에 떠도는 사진과 글을 짜깁기해 올린 허위 게시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그랬다"면서 "당일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말을 들었고, 그런 의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떠도는 사진들을 본 뒤 둘을 짜깁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물대포에 플라스틱 조각을 섞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처음 게시물을 올린 사이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