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 부품 업체에서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원을 받고 이듬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은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